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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소득, 한도

ted.kk 2024. 9.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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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소득요건 한도를 알아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 전세자금 융자를 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 하는 제도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대출시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 

순자산 기준금액 3억2천5백만원 이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약24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약30평) 이하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2억원)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2천만원, 지방 8천만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소득별, 임차봉금 구간별 1.8% ~2.4%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통해 최신기준 적용 확인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은 2년,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1개월(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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