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소득,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소득요건 한도를 알아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 전세자금 융자를 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 하는 제도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대출시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
순자산 기준금액 3억2천5백만원 이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약24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약30평) 이하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2억원)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2천만원, 지방 8천만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소득별, 임차봉금 구간별 1.8% ~2.4%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통해 최신기준 적용 확인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은 2년,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1개월(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