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산언안전보건) MSDS이해와 화학물질취급 작업안전

ted.kk 2024. 9.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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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설명입니다.

A. 화학물질 설명 자료로 근로자의 알 권리(Workers Right-to-Know)를 보장하며,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관리, 근로자가 직업병, 사고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다음은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A. 화학물질 목록 정리, 화학물질별 MSDS 게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를 해야 합니다.

 

Q. 다음은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실시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A.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사업장은 제품의 MSDS 작성,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작성 및 부착, 품 양도 시 MSDS 제공,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Q. 다음은 경고표시 작성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A. 경고표시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Q. 다음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게시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으로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을 게시합니다.

 

Q. 다음은 MSDS 구성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응급 조치 요령,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법적 규제사항

 

Q. 다음은 유해·위험화학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Q. 다음은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 안전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사업장에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 정리해야 하며,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로 MSDS 비치 또는 게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다음은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장의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제품의 MSDS 작성,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 작성, 부착, 제품 양도 시 MSDS 제공을 해야 합니다.

 

Q. 다음은 MSDS에 대한 설명입니다.

A.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쉽게 말해 화학물질의 설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Q. 다음은 MSDS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A.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MSDS의 구성입니다.

 

Q. 다음은 MSDS 세부 항목별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유해성·위험성은 유해성·위험성 분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입니다.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은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항목입니다.

 

Q. 다음은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 대응에 관한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정리 정돈되어 있지 않은 유해·위험 물질의 청소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유해 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폐기 설비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Q. 다음은 방제설비운용 사업장의 유해 폐기물 처리 및 비상 대응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근무자에게 실시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소한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Q. 다음은 MSDS 경교표시중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A.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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