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산언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Q. 다음은 강행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예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Q. 다음은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합니다.
Q.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정기교육 중 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정기교육은 사무직, 판매직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실시하고,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Q.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중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A. 회전부 덮개 설치,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소화설비의 관리가 있습니다.
Q. 다음은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A.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책임 부담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Q.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은 기술성, 복잡다양성, 강행성, 사업주 규제성이 있습니다.
Q.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부의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감독, 안전보건조치 기준 작성입니다.
Q.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산업재해예방 기준 이행, 안전보건 정보 제공하며, 근로자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 유지 증진합니다. 또,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 권한 부여, 예산 등 지원을 해야 합니다.
Q.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또,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Q.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며,인체에 해로운 연료나 제조물을 취급하거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범인의 처벌 등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Q. 다음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Q. 다음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A.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Q. 다음은 중재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중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가 있습니다.
Q.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발생하는 경우가 중대산업재해입니다.
Q.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발생하며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5명 발생하는 것이 중대시민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