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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에 대해 궁금 한점 알아보기
부모급여란?
태어나서 24개월까지의 아기인 영아기의 돌봄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4년 기준 0세반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1일 ~2022년12월 31까지 출생한 아동
부모급여 선정기준?
2024년기준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에게 지원
*별도의 소득인정 기준 없음
보모급여 지원금액?
2024년 기준으로
2023년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양육 하는 경우 월 100만원 현금 지급
2022년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2023년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2022년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4천원) + 현금 2만5천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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