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건강검진의 종류입니다.A. 건강검진은 채용 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습니다. Q. 다음은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보존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A. 건강검진 서류는 5년간 보존을 하고,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검진 결과는 30년간 보존을 합니다. Q. 다음은 사무직 직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A. 일반건강진단 대상은 상시 근로자로서 실시시기는 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Q. 다음은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중 벤젠취급작업의 실시 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A. 벤젠은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6개월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