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산언안전보건)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ted.kk 2024. 9.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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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은 건강검진의 종류입니다.

A. 건강검진은 채용 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습니다.

 

Q. 다음은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보존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A. 건강검진 서류는 5년간 보존을 하고,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검진 결과는 30년간 보존을 합니다.

 

Q. 다음은 사무직 직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일반건강진단 대상은 상시 근로자로서 실시시기는 사무직은 2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 1회 이상 실시합니다.

 

Q. 다음은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중 벤젠취급작업의 실시 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A. 벤젠은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6개월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다음은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 개인표를 송부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A.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개인표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Q. 다음은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일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판결을 받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다음은 일반 건강진단의 실시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사무업무 종사 직원은 2년에 1회 건강진단 실시, 판매업무 종사 직원은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다음은 건강진단 결과서에 나오는 건강관리 구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A. 건강관리 구분은 A-건강자, C1-직업병 요관찰자, C2-일반질병 요관찰자 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Q. 다음은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 배치될 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 확보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다음은 건강진단 결과 서류의 보존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A.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Q. 다음은 건강진단 결과서에 나오는 건강관리 구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A. D1-직업병 유소견자, D2-일반질병 유소견자, R-2차 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Q. 다음은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A.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특수건강진단입니다.

 

Q. 다음은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A.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Q. 다음은 스트레스관리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A. 유산소운동을 하며, 긴장이완을 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 대화를 합니다.

 

Q. 다음은 담배에 대해 설명을 한 것입니다.

A.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발생률이 20배가 높아지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4배가 높아집니다. , 가족이나 동료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 확률이 3.1배가 증가합니다.

 

Q. 다음은 고지혈증의 예방방법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A. 고지혈증은 저칼로리 식사, 표준체중 유지, 규칙적 유산소 운동 실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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